국세청은 18일 각 세무서별로 올해 종합소득세 납부대상 1백47만명에게 지난해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서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 안내문은 이번에 자진 신고해야 할 소득의 대상과 공제범위 등을 자세히 담고 있다.

대상자들은 그대로 따라야만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된다.

<>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공제 계산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백만원씩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직계존속에는 장인 장모, 외조부모가 포함되고 직계비속에는 외손자녀가 포함된다.

거주자의 직계비속 입양자 형제.자매로서 20세이하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지난해중 만 20세(79년1월2일이후 출생자)가 되더라도 공제 가능하다.

이밖에 장애자 경로우대 부녀자 공제도 된다.

<> 소득금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면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있고 20세이하의 자녀가 2명인 사업자의 경우 표준공제 60만원을 포함, 기본공제액이 4백60만원이다.

따라서 4백60만원 이하이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기장한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사업자와 소득세가 환급되는 사업자는 소득금액이 결손이거나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 강연료 등 기타소득은 3백만원이 기준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되지만 기타소득의 연간합계액이 3백만원 이하인 소득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나 종합과세(신고) 모두 가능하다.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의 75% 만큼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나머지 25%만을 소득금액으로 본다.

따라서 기타소득이 연간 1천2백만원(소득금액 3백만원)을 넘지 않으면 분리과세를 선택,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매우 드문 경우겠지만 다른 부분의 소득이 과세점 미만이라면 종합소득으로 소득세신고를 할 수도 있다.

<>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고급주택을 제외한 1주택 소유자는 모두 비과세된다.

주택임대소득은 소유주택수가 1채, 2채, 3채, 4채이상일 경우 모두 다르다.

고급주택의 경우 1주택 소유주라도 과세된다.

한편 2채이상 소유자중 외국인에 대한 임대도 올해부터는 내국인임대와 같이 적용된다는 점이 달라졌다.

주택임대소득은 세무서에서 보내는 주택보유명세서에 따라 임대소득을 계산, 신고하면 된다.

간혹 집을 새로 사면서 이전에 살던 집을 처분하지 못해 1가구 2주택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세무서에 소명자료를 내야 한다.

허원순 기자 huhws@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