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부실과 관련,지난 98년 해외거래에서 10조원 정도를 누락하는등의 부실회계가 포착돼 김우중 전 대우회장등 대우 계열사 경영진 20여명이 민.형사상 책임추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부실회계를 밝혀내지 못한 회계법인도 징계가 불가피하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8일 대우 회계장부(98회계연도)에 대한 특별감리 중간보고에서 분식회계와 부실감사 혐의점이 포착돼 막바지 확인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의 대우 분식회계조사특별감리반(반장 이성희 국장)은 다음달까지 감리를 끝내고 문책 대상자와 회계법인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이성희 감리반장은 "분식금액과 부실감사 혐의를 잡고 확인중이며 곧 담당 임원들을 소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별감리반은 또 해외거래 누락과 함께 계열사간 자금거래때 분식 계정처리 사실도 적발해냈다.

감리반은 김우중 전 회장이 (주)대우 대우자동차 대우중공업의 대표이사를 맡았으므로 이달말께 김 전 회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문책대상은 김 전 회장과 계열사 경영진 20여명인데 그룹 자금줄인 (주)대우의 감리결과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감리반은 대우 계열사의 감사를 맡았던 산동 안건 삼일 영화 안진(옛 세동 포함) 등 5개 회계법인의 부실감사 혐의도 확인중이다.

다만 대우측이 기초 재무자료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감사가 부실해진 탓도 있어 일괄 처벌하진 않을 전망이다.

오형규 기자 ohk@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