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는 가스공급업자,가스취급업자,가스사용업소 등의 3분의 1 이상이 보험 가입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도시가스법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사업자는 지난 3월말 현재 8만6백57개소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가입건수는 5만3천6백66건으로 66.5%에 그쳐 3분의 1 이상이 가입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지난 91-95년 평균이 63.6%로 지금까지 거의 제자리걸음하고 있어 당국의 적극적인 제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의무가입대상 업소에는 병원, 시장, 목욕탕, 호텔, 여관 등과 일정규모 이상의 음식점, 다방, 주점, 과자점 등이 포함돼 있다.

이상열 기자 mustafa@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