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대출보증을 서는 연대보증인이 대리인을 내세울 땐 반드시 보증인의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대출서류 간소화로 보증인의 인감증명서 제출을 생략했으나 보증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아 이같이 보증의사 확인을 강화하도록 각 금융회사에 지침을 보냈다고 밝혔다.

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카드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리스 할부금융사 등이다.

금감원은 은행 등이 보증인의 보증의사를 확인할때 본인에겐 현행대로 자필서명날인을 받아야 하고 대리인을 내세우면 위임장, 인감증명서(용도 표시된 것)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런 보증절차를 소홀히 해 금융회사와 고객간에 분쟁이 생기면 해당 금융회사 임직원들을 제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신규 대출 및 대출기한 연장시 그 내용을 1개월내 돈을 꾼 사람과 보증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지난해 보증관련 금융분쟁 1천1백42건중 2백85건(25%)가 금융회사의 보증의사 확인소홀 때문이었다.

관계자는 "지금까진 은행 등이 보증인의 자필서명날인을 받기 어려우면 전화로 확인하는데 그쳐 분쟁을 낳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오형규 기자 ohk@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