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채권싯가평가제가 적용되는 새로운 개인연금신탁과 근로자우대신탁 상품이 판매된다.

또 개인연금신탁과 같은 세금우대형 신탁상품에도 펀드자산의 일부를 주식에 편입시켜 운용하는 주식형펀드가 등장한다.

16일 은행권에 따르면 7월부터 채권싯가평가제의 전면시행으로 기존 개인연금과 근로자우대신탁에 대한 신규수탁이 중지됨에 따라 싯가평가제가 적용되는 신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은행연합회에서 공동작업반을 구성해 구체적인 신상품안을 마련중이다.

이 안에 따르면 새로 판매되는 신탁펀드는 주식편입이 10%까지 허용되는 주식형과 순수채권형 두종류로 나뉘어 판매될 예정이다.

기존에도 제도상으로는 개인연금신탁과 근로자우대신탁 등에 주식을 편입해 운용할수 있었지만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은행들은 채권으로만 운용해 왔다.

채권싯가평가제가 적용되면 현재 은행들이 판매중인 단위형이나 추가형 금전신탁처럼 펀드에 편입된 채권을 매일 시장가격으로 평가해 기준가격에 반영하기 때문에 수익률의 변동폭이 커진다.

기존 신탁펀드의 수익률은 편입된 채권을 처음 사들일 당시의 가격(취득가 또는 장부가)으로 평가해 산정했다.

개인연금신탁의 경우 현재 은행마다 8~9%대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이고 있지만 채권싯가평가제가 적용되면 개별 은행들이 펀드운용능력에 따라 수익률에 큰 차이가 벌이질 전망이다.

박성완 기자 psw@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