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도 연구용역대가 이달중 신고해야...국세청
국세청에 따르면 대학교수가 연구용역 대가로 받는 소득은 대학이 연구주체가 돼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분류돼 연말정산으로 끝나지만 교수 등 개인이 연구주체가 돼 연구비를 직접 관리할 때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돼 종합소득 세 신고를 해야한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