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북교역 활성화를 위해 남북 중앙은행에 청산계정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10일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정부는 제3국 은행을 경유해 간접방식으로 이뤄지는 현행 남북간 교역결제에 청산결제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청산결제제도란 양국간 대금결제를 건별로 하지 않고 일정기간(통상1년)동안 청산결제은행간 채권 및 채무를 기록해 뒀다가 청산기간이 종료됐을 때 차액만을 미리 합의한 통화로 주고받는 방식이다.

남북간 대금결제에 청산결제방식이 도입되면 남북교역의 활성화는 물론 외화결제 규모를 줄이고 대금결제의 안전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업체들은 현행 제3국 은행을 통한 대금결제때 내는 1% 가량의 환전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돼 교역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청산결제방식이 채택되면 위탁가공 교역을 제외한 남북교역 금액의 70% 가량이 국내통화로 결제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추정이다.

지난 91년 12월 남북고위회담에서는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북간 대금결제는 청산결제방식으로 할 것을 명시한 바 있다.

유병연 기자 yooby@ 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