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내용을 확인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양식이 이르면 올해안에 도입돼 사업자의 세무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국제간 온라인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는 당초 계획보다 다소 늦춰져 조기 시행이 어려울 전망이다.

국세청은 14일 전자상거래의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과세체제 정립"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세정당국은 인터넷거래 TV홈쇼핑 PC통신판매 정보제공업 등의 발전과 함께 기업간 전자상거래(B2B)가 최근 국내에서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전자 세무신고 유도와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전자서류 형태의 세금계산서 양식과 접수방식을 마련중이다.

이 제도가 보편화되면 과세의 근거자료가 되는 세금계산서가 "종이"에서 "디지털" 시대로 들어서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사업자, 공급 가액과 수량, 세액, 공급받는 사업자 등 기본적인 거래사항을 담는 전자문서(EDI)나 e메일과 같은 형태로 정해질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자세금계산서가 도입되면 세원이 한층 투명하게 관리될 것"이라며 "거래를 인터넷으로 하고도 종이세금계산서를 별도로 주고 받는 일이 없어지며 사업자는 거래내역을 파일로 보관했다 세무신고때 인터넷으로 세무서에 제출하게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가 추진해온 인터넷을 통한 국제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방안은 조기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의회가 내년 10월까지인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유예를 최근 2006년까지로 5년간 더 연장키로 의결함에 따라 (국제간) 전자상거래에 대해 가급적 빨리 과세하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업무추진이 지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세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국제 전자상거래는 인터넷을 통한 음악 비디오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등을 다운로드로 구매하고 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것이 대표적인 거래로 이때 소비자에게 부가세를 물리자는 것이다.

허원순 기자 huhws@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