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금융거래 실명확인을 하는데 옛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없게돼 금융회사 창구에서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금융회사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민등록증 일제갱신기간이 이달말로 끝남에 따라 주민등록법 부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옛 주민등록증을 금융거래 실명확인증표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고 각 영업점에 14일 통보했다.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현재 사용중인 주민등록증은 6월부터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을 고객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옛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금융거래를 요구하는 고객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새로운 주민등록증이 없을 경우 운전면허증이나 여권으로 실명확인을 해줄 것을 고객들에게 요청할 방침이다.

실명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금융거래는 통장개설, 1백만원이상 송금,어음.수표거래, 1백만원이상 공과금납부, 외국환거래, 신용카드 발급 등이다.

현승윤 기자 hyunsy@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