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계의 "선 법정근로시간 단축, 후 임금제도 개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어서 노동계와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선정 노동부 장관은 12일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특강에서 "우리나라의 연간 실근로시간은 2천4백97시간으로 일본(1천8백68시간)이나 미국(1천9백57시간),독일(1천5백80시간) 등에 비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문제는 휴일.휴가제도 등 전체적인 근로조건 조정과 연계해 논의돼야 한다"고 밝혀 일방적인 법정근로시간 단축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문제는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말해 대통령 직속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민주노총의 요구를 거부했다.

그동안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현행 임금수준과 휴일.휴가일수를 유지한채 내년부터 법정근로시간을 현행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줄이기 위해 연내에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반해 한국경총 등 재계는 근로시간 단축은 시기상조이며 실제근로시간이 줄어들지 않을 경우 시간외수당만 증가하는 만큼 월차휴가부터 폐지하는 등 전반적인 임금제도 개선과 함께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시간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49조만 개정할 수는 없다"며 "국제노동기구(ILO) 회원국 1백74개 나라중에 우리나라에만 월차휴가제도가 있는 만큼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할 경우 휴일.휴가제도도 동시에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사정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본위원회를 열고 근로시간 개선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는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으나 위원회 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대한 견해차로 가동을 못하고 있다.

최승욱 기자 swchoi@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