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가 30대그룹 계열사 해외 현지법인의 현지차입 지급보증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재경부는 외채 관리 차원에서 현지금융 지급보증을 지금처럼 현지법인별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산자부는 수출 확대를 위해선 계열사별 지급보증총액 규제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12일 재경부와 산자부에 따르면 산자부는 수출 확대를 위해 30대 계열기업 현지법인에 대한 국내 본사의 지급보증제한을 신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30대그룹 계열사의 경우 현지법인별로 지급보증 한도가 정해져 있어 같은 기업 해외법인이더라도 수출영업이 잘되는 지역 법인은 지급보증 한도를 초과, 영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데 비해 그렇지 못한 지역 법인은 보증 한도가 남아도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계열사 전체로 지급보증 한도만 관리하고 현지법인 별로는 한도가 모자라는 곳이 남는 곳의 여유분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체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처럼 신축 운용할 경우 수출마케팅이 활기를 띨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미주 법인은 장사가 잘돼 현지금융이 필요하나 지급보증 한도에 묶여 자금조달에 차질, 수출 영업에 곤란을 겪고 있으나 유럽법인은 지급보증한도가 남아도는 것과 같은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다.

산자부는 해외 지급보증 한도 규제 기준을 현지법인별이 아닌 계열사 단위로 바꾸면 현대자동차에서만 수출이 연간 2억-4억달러 더 늘어날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기업들이 국내 본사 지급보증아래 해외 현지법인을 통해 현지에서 과다하게 돈을 빌린 것이 외환위기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30대 계열기업에 대해선 현지법인 현지금융에 대한 지급보증을 지금처럼 현지법인별로 98년말 잔액을 넘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해외 현지차입규제를 완화할 경우 외채급증으로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국내에서 30대 기업 계열사간 상호채무보증을 없앤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해외법인들도 본사 지급보증 없이 독자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생존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