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경영을 선언한 대한통운의 동아건설계열 분리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대한통운은 이에따라 채권단과의 협상을 계속하는 한편 법적 대응이라는 두가지 강온 카드를 동시에 펼쳐 놓고 지급보증 해소에 사운을 걸고 있다.

곽영욱 대한통운 사장은 자사가 내놓은 동아건설 지급보증 해소 방안을 채권단측이 거부한데 대해 10일 "일단 채권단과의 협상을 계속하되 이와 별도로 지급보증이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내용의 소송을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곽 사장은 이날 "지급보증 무효소송을 곧 법원에 내기 위해 태평양법무법인을 통해 이미 법률검토 작업을 마쳤으며 변호사 선임도 끝내 놓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통운의 한 관계자는 법률 검토작업을 벌인 결과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최원석 전 동아건설 회장이 임의로 임원들의 인장을 만들어 서류에 날인하는 등 지급보증 절차상 결함이 있고 주채무자인 동아건설이 아닌 지급보증업체인 대한통운이 은행에 대신 빚을 갚을 수는 없어 지급보증 무효소송 제기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당시 대한통운의 자본금이 7백억원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그 10배가 넘는 7천2백억원의 지급보증을 서도록 한 채권단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통운측은 그러나 "우리가 제시한 지급보증 해소 방안은 당연히 신축적일 수 있다"고 밝혀 법적 대응과 동시에 협상도 계속해 나갈 뜻을 분명히 했다.

채권단이 요구하고 있는 유상증자 주식 배정물량을 늘리는 문제를 포함해 바이백옵션 가격 등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채권단과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채권단과 비공식적인 접촉은 몇번 있었지만 아직까지 직접 얼굴을 맞대고 이견조정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이 이뤄진 것은 아니라며 앞으로 대면 협상을 통해 타협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통운이 이처럼 지급보증 해소를 통한 계열분리에 사운을 걸고 있는 것은 동아건설 채권단이 지급보증을 악용해 대한통운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위한 자구책이다.

국영기업체이던 대한통운이 지난 68년 동아건설에 인수됐으나 동아건설이 부실화되면서 발목을 잡혔다.

이대로 가다가는 지급보증을 내세운 동아건설 채권은행단이 1조3천억원에 이르는 대한통운 자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게다가 지금은 동아건설의 대한통운 보유지분이 5.3%에 그쳐 계열기업으로 있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대한통운 이에 앞서 채권단에 1천만주의 유상증자분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지급보증을 해소해 달라는 안을 내놓았다.

또 지급보증해소후 주가가 2만1천원 밑으로 떨어질 경우 대한통운이 되사가겠다는 바이백옵션 계획도 함께 제시한 바 있다.

김수찬 기자 ksch@ 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