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과 특정인 인수방식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는 9일 삼성SDS의 소액주주인 김은영 씨를 대리한 참여연대가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 인수한 이재용 씨 등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자녀 4명과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임원 2명 등이 신주를 인수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신주 발행을 본안판결 전까지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항고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회사 이사회가 이건희 회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이재용씨 등에게만 신주인수권을 주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이들에게 유리하도록 신주 발행가액을 현저히 낮게 책정한 점이 인정된다"며 "신주발행가격 등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결정하도록 일임한 정관은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주총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할 사안 등을 빠뜨린 만큼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삼성SDS는 지난해 2월26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재용 씨등 6명에게 자사주식 3백21만6천7백28주를 1주당 7천1백50원에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했으나 현재 이 회사 주식은 장외시장에서 주당 50만원 안팎에서 거래돼 편법증여 시비가 계속돼왔다.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이재용 씨 등 이건희 회장의 자녀 4명 등 6명은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신주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삼성SDS측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낼 것"이라며 "본안 소송이 진행중인 만큼 판결 이후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대인 기자 bigman@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