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최저임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중 최하위 수준이며 부양가족이 없는 단신 근로자의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9일 오후 민주노총이 주최한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지난97년 현재 국내 최저임금은 정규근로자 임금총액의 21.5%에 그쳤다"며 "최저임금 수준이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는 18.7%를 기록한 체코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부소장은 "올해 최저임금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전체의 1.1%에 불과하다"며 "이는 헝가리(3.8%)나 폴란드(4.5%),포르투갈(4.7%)보다도 낮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98년을 제외하고 매년 생계비에서 차지하는 최저임금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며 "지난 98년 10월 현재 최저임금은 18세 근로자 실태생계비의 88%밖에 안됐다"고 지적했다.

김 부소장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29세이하 단신근로자 생계비 조사 결과를 제쳐놓고 굳이 18세 단신 근로자 생계비를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이는 최저임금을 시장균형임금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하기위한 편법"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정액급여)의 50%수준으로 올리는게 바람직하다"며 "이렇게 되면 전체 근로자의 11.4%가 최저임금제도의 보호를 받아 평균 임금이 22.2% 인상된다"고 말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