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 품질 향상을 위해 품질인증제도가 도입된다.

또 SW진흥시설에 입주한 기업들도 벤처기업 집적시설 입주 기업과 마찬가지로 세제상 혜택을 받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SW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7월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에 유통되는 SW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정통부장관이 품질인증심사원의 자격 등 인증기관의 기준을 정해 품질인증기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인증기관과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했다.

또 건물단위로 지정되는 SW진흥시설의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집적시설과 똑같은 세제상 혜택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건물단위로만 지정이 가능했던 SW진흥구역을 건물단위의 SW진흥시설과지역단위의 SW진흥단지로 구분, 지정하도록 했다.

정통부는 SW수요예보제 시행기관을 한국SW진흥원과 한국SW산업협회, 민법상 비영리법인 중에서 정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10월말까지 다음해 수요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밖에 SW전문인력 양성기관과 SW표준화 전문기관의 지정절차와 방법, SW공제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