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근로소득자들이 내야 하는 세금이 내년부터 줄어들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기밀비나 영업추진비 등이 연봉에 포함돼 지급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갑작스럽게 세금부담이 무거워진 고액 연봉자들에 대해 일본처럼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8일 밝혔다.

기업들은 올해부터 현금으로 쓰는 기밀비가 없어짐에 따라 임원들에게 기밀비 등 영업추진비를 포함해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소득이 높아지면 세금은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

근로소득세의 누진체계에 따라 공제후 과표가 1억원인 사람은 연간 2천7백만원의 세금을 내지만 2억원으로 높아지면 세금은 6천7백만원으로 급증하게 된다.

재경부는 근로소득 4천5백만원까지만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고액소득자의 적정한 세금부담 차원에서 공제율 적용 대상 소득을 다소 높일 방침이다.

1억원 연봉자의 경우 지금은 5백만원까진 1백%, 5백만원 초과~1천5백만원까지 1천만원에 대해선 40%, 1천5백만원 초과~4천5백만원까지 10% 등 총 1천2백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고 있다.

4천5백만원이 넘는 근로소득에 대해선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소득에 따라 5~40%의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으며 1억엔(10억원)을 넘는 고액 연봉자들도 1억엔 초과분에 대해 5%의 공제혜택을 받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고액소득자에 대한 세금경감방침이 빈익빈 부익부 논란을 불러 일으킬수도 있지만 근로소득자의 40%가 한푼의 세금도 내지 않는게 현실"이라며 "고액소득자들에 대한 세금적정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접대비를 줄이는 대신 회사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봉급에 포함시켜 개인이 지출토록 유도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올해 이미 기밀비를 없앴으며 접대비 한도도 매출이 1백억원 이하인 기업은 수입금액의 0.2%, 1백억원 초과~5백억원 이하는 0.1%, 5백억원 초과는 0.03%로 낮춘바 있다.

강현철 기자 hckang@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