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농림장관은 3일 "구제역 발생 인근 지역에서 도축물량의 반입을 계속 반대할 경우에는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 현안보고에서 "이동제한구역내의 도축장 및 가공시설 부족으로 처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거쳐 특수방역차량을 이용, 인근지역 지정 도축장으로 수송토록 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 농가와 지자체가 반입을 반대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이동제한구역내 축산농가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계지역(10~20km)은 혈청검사결과 구제역 발생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동제한일로부터 3주후에 제한조치를 해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구제역 파동을 계기로 해외 악성전염병 담당조직의 인력과 기능을 보강하는 한편, 구제역이 진압된 뒤의 돼지고기 수출 재개를 위해 외교적 노력과 함께 방역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조기 청정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순우 산림청장은 동해안 산불 관련 보고에서 "정부는 자연재해대책기준에 따라 산불피해복구를 지원할 방침이며, 피해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가 지원 방안을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신 청장은 또 "이달부터 두달간 산불지역에 대한 피해정도 및 지역별 복구방법을 정밀 조사할 방침"이라며 "특히 산불예방을 위해 현행 산림법의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더욱 엄정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창 기자 leejc@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