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회수 어음이 많아 일시적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도 구조조정전문회사의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구조조정전문회사는 회사 등록후 2년뒤부터는 납입자본금의 10%(조합은 20%)를 반드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인수나 정상화,매각 등에 구조조정업무에 투입해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발전법 시행령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이달 중순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 시행령은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범위를 부도,화의및 법정관리기업에서 어음의 부도나 외상매출금 미회수 등으로 인한 손실이 매출의 5%이상인 기업으로 확대토록 했다.

이에따라 일시적인 경영난에 빠진 기업도 구조조정전문회사의 투자를 받아 경영정상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

또 중소기업창업및 진흥기금 등 35개 연.기금도 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산자부는 올해안에 3백억원 가량의 연.기금 자금이 출자될 것으로 예상했다.

시행령은 이와함께 구조조정전문회사는 회사 등록후 납입자본금의 10%(투자조합은 20%)를 반드시 구조조정기업 인수 등에 사용토록 하고 규정을 어기면 등록취소의 요건이 되도록 했다.

또 구조조정전문회사가 계열기업에 편중 투자하는 것을 막기위해 특수관계 기업에 대해선 자산의 7%범위내에서만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30대 기업집단소속 전문회사의 경우 투자액이 자산의 1%로 제한된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제는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제도로 구조조정전문회사의 투자에 대해선 각종 세제혜택을 주고있다.

현재 33개 전문회사와 6개 조합이 활동하고 있다.

김수언 기자 soo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