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은 개정된 신중재법에 따른 시행규칙이 대법원의 승인을 받아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개정 중재규칙에는 중재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집중심리제에 관한 규정이 명문화됐으며 중소업체를 위해 소액 중재비용을 최고 21%까지 인하했다.

또 일반인들이 중재대상을 무역분야에 국한된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점을 감안,중재규칙의 명칭을 상사중재규칙에서 중재규칙으로 변경했다.

이심기 기자 sglee@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