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부실로 영업정지된 나라종금의 퇴출이 최종 확정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일 나라종금 퇴출에 관한 청문회를 열었으나 대주주인 보성어패럴측이 "이의없다"는 서한을 보내와 인가취소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이에 따라 오는 12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나라종금 인가취소를 최종 확정한다.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8일부터 나라종금 개인 법인 고객들의 예금을 대신 지급하고 금융회사 예금에 대해선 한아름종금의 발행어음을 주어 지급시기를 늦출 계획이다.

오형규 기자 ohk@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