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우선감시대상국(PWL)으로 지정한 배경에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개정, 발표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의 내용이 문제가 됐다.

개정법 12조6항은 프로그램의 해독이나 기타 특정요소를 확인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역분석(Reverse Engineering)"이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역분석의 허용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것.

역분석은 프로그램을 완전히 공개하고 복제할수 있다는 것이므로 허용 범위를 모호하게 규정할 경우 프로그램 불법복제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외국의 경우에는 연구와 컴퓨터 호환성 유지를 위한 경우에만 역분석이 허용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이 복제 허용 범위를 선진국 수준으로 엄격히 규정토록 요구해 왔다.

정부는 이같은 지적이 국내 관련업계에서도 지적돼 온 사항이며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판단, 관련 부처와 법 개정을 협의해 고쳐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스크린쿼터 문제나 <>저작권 소급보호 대상기간 연장<>의약품 품목허가시 제출된 시험자료의 보호문제 등 그동안 미국과의 미해결 과제들도 우선감시대상국 지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같은 문제들도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마찰 가능성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미국은 지식재산권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지난 74년부터 스페셜 301조에 따라 각국을 우선협상대상국(PFC), 우선감시대상국(PWL), 감시대상국(WL)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중 불공정 무역국으로 의심될 경우 PFC로 분류한다.

미국은 지정후 30일이내에 실질적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며 이후 6-9개월간의 해당국과 협의과정을 거친다.

여기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곧바로 보복조치 발동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PWL은 지재권 보호수준과 시장개방이 미흡한 국가라고 판단됐을 경우에 지정된다.

그러나 PFC처럼 무역보복 조치는 받지 않는다.

다만 미국으로부터 지속적인 감시를 받게 된다.

WL은 미국이 해당국에 "경고"사인을 보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시장접근 정도가 문제가 된다.

박수진 기자 parksj@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