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난립하고 있는 창업투자회사의 설립과 운영요건이 크게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은 26일 창투사 설립 요건에 ''전문인력을 3인 이상 보유하고 적정한 시설을 보유할 것'' 이라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설립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문인력은 변호사와 회계사 변리사 창투사 등 금융기관 유경험자 등이다.

지금까지 창투사 설립을 위해서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자본금 100억원 이상이고 △대표이사가 신용불량자가 아니며 △다른 창투사의 최대주주 또는 임직원이 아닐 것 등의 요건만 충족하면 됐다.

중기청은 창투사의 경영권 간섭을 막고 투자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특정기업에 지분 투자시 한도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 지분의 50%를 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또 창투사가 대주주인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과 창투사와 창업투자조합간 상호거래도 제한키로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창투사 설립 급증에 따른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고 건전한 투자질서 확립을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중기청은 그러나 창투사가 창투조합 설립시 총출자액의 5% 이상을 출자토록 하려던 당초 방침에 대해서는 1%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