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들은 다음달부터 분사무소를 자유롭게 설치할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현재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에 1개의 분사무소만 설치토록 돼있는 지역제한 규정을 폐지해 분사무소를 자유롭게 설치하도록 공인회계사법시행령을 개정, 5월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또 분사무소에 상근해야 하는 공인회계사수를 4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축소했다.

이와함께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공인회계사자격제도 심의위원회는 과반수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채우도록 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