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25일 오후(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산 반도체칩(DRAMS)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WTO 분쟁해결기구에 공식 중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WTO 분쟁해결기구는 이행관련 분쟁패널을 설치했으며 90일 이내에 한국의 이의제기에 대한 판결을 내리게 된다.

WTO의 분쟁결정과 관련해 이행여부를 놓고 WTO 회원국이 미국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측은 이날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지난 99년 3월19일 WTO가 현대전자와 LG반도체가 수출한 DRAMS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관련법규 개정내용이 WTO 협정에 여전히 위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WTO 결정에 대한 미국측의 이행내용이 미흡하고 <>관련법규 개정내용을 공표할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측이 WTO의 결정을 어떻게 이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방법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미측 대표인 댄 브린자는 미국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믿고 있다면서 덤핑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덤핑 관세를 계속 유지할 방침임을 밝혔다고 AP통신이 제네바발로 보도했다.

한편 유럽연합(EU)은 분쟁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제3자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WTO 규정에 따라 이행관련 패널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회의에 참석한 한국측 관계자는 전했다.

EU는 미국과 함께 수입규제 장치의 일환으로 반덤핑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WTO 이행관련 분쟁패널의 결정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