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회사들도 은행과 전자화폐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면 전자화폐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금융결제원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금융권 공동 전자화폐업무규약을 새로 제정, 5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따라 은행과 신용카드전문회사간 업무제휴가 활발해지면서 전자화폐 시장을 놓고 시장쟁탈전이 앞으로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결제원은 전자화폐사업의 업무내용을 <>가치저장 및 가치환불 업무 <>구매거래 정산업무 <>거래내역 조회업무로 정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금융결제원에 신설되는 전자금융위원회에서 결정키로 했다.

금융기관들이 전자화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에 당좌예금계정을 보유해야 하며 대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반드시 결과를 결제원에 통보하도록 했다.

전자화폐 결제방식은 한국은행 당좌예금계좌를 통한 차액거래로 하기로 했다.

결제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부족금액을 현금이나 한국은행앞 수표, 계좌이체 등으로 갚도록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