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에 대해서는 추징금 부과보다는 고발을 강화해 징역형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진권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우리나라의 조세범처벌법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강력한 편이지만 국세청이 고발을 기피하고 있어 실효가 크지 않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현 연구위원은 국세청의 조세범 고발건수가 92년 1건, 93,94년 각각 7건, 95년 8건, 96년 15건, 97년 17건, 98년 43건으로 늘고 있으나 외국에 비해서는 현저히 적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조세범처벌법은 특별소비세.주세 포탈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을, 기타 국세포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 벌금 등 대부분 조항에 징역형이 들어가 있으나 실제로 포탈범이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국세청이 조세범을 고발할 경우 검찰청에 들어가 진술해야 하고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 때문에 가능한 한 추징금 부과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의는 세무조사 대상도 적은 편"이라면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비율이 전체 소득세 납세자의 0.2~0.3%, 부가가치세의 0.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