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체의 특허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이 수입물품에 의해 침해받은 경우 덤핑수입 등과 마찬가지로 무역분쟁조정 절차에 따라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공정 무역행위 규제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키로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고 24일 발표했다.

산자부는 불공정 무역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법령이 대외무역법 등에 분산돼 있고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내용이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아 새로운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수입물품 때문에 지식재산권을 침해받은 업체가 산자부 무역위원회에서 피해를 신고하면 30일 이내에 조사개시를 결정하고 4개월 이내에 최종 판정이 이뤄지도록 했다.

무역위원회 판정은 위반물품의 세관 반입금지, 판매 및 제조 중지명령 등 실효성있는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정조치를 위한 과징금도 최고 5억원까지 물릴 수 있다.

지금까지는 수입품이 국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특허소송 등 사법 절차에 따라 피해를 구제받을 수 밖에 없어 시간과 비용부담이 컸다.

제정 법률안은 또 불공정 무역행위 규제대상을 단순히 수출입 행위에만 국한하지 않고 세관통과후 국내에서의 판매행위까지 포함시켜 공정한 무역거래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품질이나 원산지 표시 등을 허위로 기재한 수입물품을 유통시켜 국내 업체가 피해를 입은 경우도 구제받을 수 있게된다.

산자부는 관계부처와의 법률안 협의가 끝낸뒤 입법예고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김수언 기자 soo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