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대출세일 경쟁에 나서고 있다.

신한생명은 부동산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은행의 마이너스 대출처럼 쓸 수 있는 "한도거래 대출제도"를 도입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이 제도에 따라 대출받은 고객은 대출범위 안에서 수시로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재차입할 수 있다.

담보대출은 담보가액 범위내에서 한도가 정해진다.

아파트는 담보가액의 90~1백%, 단독주택은 80~90%, 상가건물은 6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10.3%가 적용된다.

신용대출의 경우 1천만원 한도내에서 10.9%로 빌릴 수 있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한도거래 대출제도는 긴급자금을 언제든지 쉽게 찾아쓸 수 있고 목돈이 생기면 갚을 수 있도록 돼 있어 이자를 절약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또 SK생명은 이날 인터넷 전문대출중개서비스 업체인 한네트와 업무제휴를 맺고 25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대출해 주기로 했다.

대출기간이 10년인 SK스피드아파트대출의 금리는 연 9.9~10.5%다.

일반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는 10.5~11%의 금리가 적용된다.

대출기간은 1~5년이다.

이성태 기자 steel@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