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 자산총액이 6조원 이상인 투자신탁회사는 이사의 절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며 소수주주권 행사요건도 완화된다.

수탁고가 1백억원 이하인 펀드와 사모펀드는 외부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채 통화안정증권 등 무위험자산은 펀드의 동일종목 투자한도 제한에서 제외된다.

투신사 각 펀드는 계열사가 발행한 주식을 신탁자산의 7% 이상 취득하지 못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