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안에 해외여행경비나 해외이주비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고 해외금융기관에 예금이나 신탁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국내자본의 해외유출은 물론 탈세를 비롯한 불법적인 자금 유출입이 손쉽게 이뤄진다는 논란도 빚어지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2일 은행회관에서 ''2단계 외환거래자유화 추진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시안을 제시했다.

재정경제부는 이 안을 토대로 한국은행 등과 협의를 거쳐 내달중 정부안을 확정한 뒤 올해안에 시행할 방침이다.

<> 추진방안 =시안에 따르면 현재 기본경비 1만달러까지로 제한돼 있는 해외여행경비나 건당 5천달러인 증여성 송금, 4인가족 기준 1백만달러인 해외이주비 등 국내 거주자의 대외지급한도가 폐지된다.

자본거래에 대한 빗장도 대거 풀린다.

시안은 <>거주자의 해외예금이나 해외신탁 <>거주자의 해외 증권취득이나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대출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파생금융거래 등이 자유화 대상이다.

현물환 실수요원칙도 폐지돼 연간 2만달러인 거주자의 보유목적 외화매입한도와 3천달러인 비거주자의 외화매입한도를 없애도록 했다.

기업들의 경우 건당 5만달러를 초과하는 대외채권은 만기일로부터 6개월안에 국내로 회수토록 하는 현행 대외채권회수의무제도도 없어지거나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외국인들의 1억원을 넘는 원화차입이나 원화증권 발행등 원화조달에 대한 제한도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 논란거리 =박원암 홍익대 교수는 이날 공청회에서 "국내 거주자의 해외예금이나 해외신탁 및 해외증권 취득 등의 제한을 풀 경우 90억달러에 달하는 거주자 외화예금의 상당부분이 해외로 이탈할 것"이라며 자본유출에 대한 대책을 건의했다.

외국인의 원화조달 제한 폐지도 논란거리다.

정계성 변호사는 "지난 97년 동남아 국가에 대한 헤지펀드의 환공격 사례 등을 볼 때 원화조달 규제를 풀 경우 해외투기자본의 공격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원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외환거래 규모를 키운다고 외환시장이 안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금융시스템이 선진국 수준으로 가기 전에 외환거래의 급격한 개방은 늦춰야 한다"고 말했다.

신영섭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외환거래 완전자유화란 돌이키기 어려운 다리를 건너기 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병연 기자 yooby@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