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6일 전원회의를 열어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간의 기업결합 안건을 다시 심의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9일 회의를 열어 SK텔레콤이 제출한 신세기통신과의 기업결합 승인 신청을 심의했으나 기업결합에 따른 독과점 폐해와 경영효율성 증대 효과를 놓고 논쟁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심의를 연기했다.

9명의 심의위원은 SK텔레콤에 대해선 기업결합 결과로 생기는 경영효율성 증대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공정위 사무처에 대해선 독과점으로 생기는 폐해를 계량화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