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기관은 차주의 신용평가 등급을 11개 등급으로 세분하고 등급이 하락하면 여신한도 축소나 상환계획 수립 등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조성호 BOA 서울지점 본부장은 20일 금융감독원이 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개최하고 은행.비은행 금융기관이 차가한 ''FLC 기준에 따른 금융기관 여신업무 발전방향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이번 워크숍에서 발표된 내용을 각 은행이 시행할 수 있도록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해 지시할 계획이다.

조성호 본부장은 차주의 신용평가등급을 *투자적격 *여신적격 *주의환기 *요주의.부실여신등급 등 크게 4가지, 세부적으로 11개 등급으로 나누는 미국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기법을 국내 금융기관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차주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여신상환 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등급이 떨어지면 한도축소와 상환계획을 제출받을 것을 충고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