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0일 나라종금에 대한 영업인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인가취소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위해 영업정지기간을 5월21일까지 한달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 한경 4월20일자 1면 참조 )

금감위 관계자는 "나라종금에 대한 자산실사 결과 자산부족분이 1조원이 넘고 나라종금의 대주주인 보성어패럴 보성인터내셔널이 부도가 난 상태라 자본금 확충이나 합병 등을 통한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나라종금는 자산부채실사 결과 부채 4조1천6백79억원, 자산 2조8천5백69억원으로 자산부족분이 1조3천1백1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위는 다음달 2일 청문회를 열어 나라종금측의 의견을 듣고 인가취소처분을 변경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취소를 최종 확정한다.

예금대지급은 예금보험공사가 21일 운영위원회 결의와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순께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예보가 지급해야할 예금규모는 개인 3천억원, 법인 1조5천억원, 금융회사 1조6천억원 등이다.

박민하 기자 hahaha@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