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 허용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연기됐다.

그러나 호텔롯데와 일본 히카리인쇄 컨소시엄의 해태음료 인수는 조건부로 허용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오후 전원회의를 열어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기업결합 안건을 심의했으나 자료 보완을 위해 심의를 중단하고 결정을 유보키로 했다.

심의위원들은 SK텔레콤에 <>차세대이동통신 IMT2000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중복투자의 해소효과 <>보조금 차등지급에 따른 신규 가입자 변동 추세 <>외국업체와의 제휴에 따른 수출과 기술개발 효과 등 3건의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21일 오전까지 제출토록 요구했다.

공정위 사무처에 대해서는 독과점으로 생길 수 있는 경쟁 폐해를 계량화해 자료로 제출토록 했다.

공정위는 이에따라 내주중 전원회의를 속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이날 회의에서 신세기통신의 인수로 중복투자방지, 주파수사용의 효율성 증대, 통신사업의 국가경쟁력 강화, 정보통신산업의 구조조정 등 16조원의 효율성 증대 효과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정위 사무처는 이보다 훨씬 적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강대형 공정위 독점국장은 "9명의 심의위원들이 두 회사의 결합으로 효율성과 독점폐해 중 어느 쪽이 크냐를 집중적으로 심의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롯데-히카리인쇄 컨소시엄의 해태음료 인수 안건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과실음료 가격을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인상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아 허용했다.

공정위는 또 롯데측에서 해태음료에 이사및 감사를 선임하지 못하도록 했다.

향후 롯데가 다른 컨소시엄 구성원의 인수자금을 조달해주는 등 해태음료의 실질적 인수자로 판명될 경우 즉각 3자매각토록 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