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안으로 종료되는 조세감면제도 55건 중 당초의 목적을 달성했거나 더 이상 실효성이 없는 제도들은 과감히 폐기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과잉생산설비 폐기에 대한 세액공제 등 상당수의 조세감면제도가 사라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올해까지로 효력이 명시돼 있는 조세감면제도들에 대해 해당 부처의 평가서 등을 참고로 연장여부를 결정,정기국회에 법령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 98년에 도입한 조세감면 일몰제에 따라 일정시점에 지난 조세감면제도는 연장사유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없어지게 된다"면서 "올해 일몰기를 맞는 제도는 모두 55건인데 이들 중 상당수를 없앨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별 연장여부는 해당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작년말에 시효가 6개월 연장돼 오는 6월 종료예정인 임시투자세액공제은 외환위기 직후의 절박한 상황에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임시로 도입했다"면서 "이제는 투자회복세가 완연한 만큼 더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는게 실무진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올해말로 종료되는 과잉생산설비폐기에 대한 세액공제 역시 외환위기 직후에 과잉시설 축소 등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도입한 만큼 더이상 실효가 없다는 지적이 많다"고 설명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