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각 그룹의 구조조정본부가 그룹 총수의 선단식 경영을 측면 지원하는 기구로 이용되는 경우 계열사의 인력파견 등을 부당지원 행위로 간주해 제재키로 했다.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0년 주요 업무계획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공정위는 구조조정본부가 사실상의 비서실로 활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계열사의 인력파견과 자금지원 등에 대해 시정조치할 방침이다.

김병일 사무처장은 "상당수의 구조조정본부가 계열사 인사에 직접 개입하거나 부당 내부거래를 지시하는 것은 물론 총수의 상속 및 재산관리에도 나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금융회사의 사금고화를 막기위해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에 금융회사가 중개 역할을 했을 때 해당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엄중 처벌키로 했다.

지금까진 계열금융회사 등이 낀 부당내부거래가 적발되면 금융회사보다는 계열기업에 대한 처벌에 중점을 둬왔다.

이와함께 2001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된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 연장을 추진키로 하고 올 정기국회에 공정거래법개정안을 올릴 계획이다.

공정위는 독과점을 초래하는 부실기업 매각때는 입찰절차가 끝나기 전에 입찰참여자의 경쟁 제한성을 검토,허용여부를 통보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 방안을 가급적 이달안에 경제장관회의 논의를 거친 뒤 채권금융단의 협조를 받아 시행할 방침이다.

현대자동차가 대우자동차를 인수하는 것과 관련,이 조치가 적용될지 주목된다.

김수언 기자 sookim@ 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