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5월부터 1백억원의 자본금만 있으면 단일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또 삼성생명 교보 등 자본금이 1천억원을 넘는 보험사는 이사회 총수의 절반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재경부는 우선 보험사업에 따라 보험사 최저자본금 규모를 차등화,상해보험이나 여행보험 등 단일보험만 취급할 경우 최저자본금을 현행 3백억원에서 1백억원으로 줄였다.

상해보험과 여행보험 등 두종류의 보험상품을 취급하려면 2백억원의 최저자본금이, 세종류 이상 상품 취급엔 3백억원의 자본금을 갖도록 했다.

자동차보험은 현행처럼 2백억원의 최저자본금이 있어야 한다.

차별화된 틈새보험사 설립을 허용해 보험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또 자산이 2조원 이상이고 자본금이 1천억원인 대형보험사의 경우 이사회의 2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토록 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토록 의무화했다.

0.00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소수주주는 이들 보험사에 대해 대표소송등을 제기할수 있게 된다.

생명보험사로는 삼성생명 교보 제일생명이, 손해보험사로는 삼성화재 현대 LG 동부생명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자산규모가 2조원이상이나 자본금이 1천억원 미만인 보험사는 0.01% 이상의 주식만 보유하면 대표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재경부는 또 보험사 재산이 대주주의 사금고화가 되지 않도록 자기계열집단에 대한 재산운용 한도를 총자산의 3%에서 2%로 축소했다.

재경부는 이날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개정안도 입법 예고,동일인에 대한 대출 한도를 기업규모별로 자기자본의 1백분의 5~1백분의 10에서 1백분의 20으로 단일화했다.

대신 부실화 방지 차원에서 자기자본의 1백분의 10을 초과한 대출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상호신용금고가 상법에 의해 발행하는 후순위채권을 차입 범위에 포함시켜 금고가 후순위채 발행으로 자본을 확충할수 있을 길을 터줬다.

재경부는 이밖에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을 개정,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이 3백억원 이상인 지역신협이나 단체조합은 상임이사장을 의무적으로 선임토록 만들었다.

책임 경영을 가능케하자는 취지다.

강현철 기자 hckang@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