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타이어업체들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품질경영촉진법에 따라 이달초부터 수입타이어에 대해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관만 하면 아무런 사전 점검없이 직접 판매할 수 있던 과거와 달리 안전검사를 거치면 대략 수입후 10~20일 이후에나 타이어를 팔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공백기간을 타이어 수입업체들은 재고로 버텨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그러나 수입타이어업체들은 물류비 적재비용 등을 고려해 재고를 최소화하는 영업전략을 펴왔기 때문에 재고가 바닥나 있는 상태다.

이에따라 이번달 수입타이어 업체들의 판매는 약 60~70%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브리지스톤 관계자는 "영세한 규모때문에 대형 창고를 보유하지 못한 수입타이어 업체들은 4월 한달간 거의 장사를 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안전검사에 들어가는 검사수수료와 타이어 보관비용도 수입업체들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판매가 상승으로 판매감소가 예상되는 등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고 수입타이어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특히 국내에 타이어검사를 실시할 마땅한 공공기관이 없기 때문에 한국타이어나 금호타이어가 이 검사를 대행하도록 돼 있는 것도 수입타이어업체들에게는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쟁사에 신제품의 정밀검사를 맡길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수입타이어 업체들은 지난달말 준비부족을 이유로 수입타이어에 대한 안전검사 시기를 4월에서 6월로 약 2개월 늦춰줄 것을 산자부에 요구했으나 산자부는 거부했다.

국내 타이어업체들은 세계적 메이커들이 본국이 아닌 동남아나 중국 등지에서 만든 타이어를 들여다 파는 경우가 많아 정부의 이번 조치가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환경오염이나 신체상 재산상의 손실이 우려되는 수입품에 대해서는 사전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타이어에 대해서는 4월1일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되고 있다.

김용준 기자 junyk@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