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회원국 등 주요수입국이 지난해 한국 중국 등에 대한 수입규제를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로펌인 로우 앤드 모(Rowe & Mow)가 WTO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16일 보도했다.

조사결과 작년에 취해진 반덤핑조치는 총 328건으로 지난 98년의 232건에 비해 40% 이상 증가했으며 이중 EU.미국.호주 등 주요수입국이 전체 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덤핑제소의 주요 타깃은 중국.한국.일본.대만 등 아시아권 나라들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주요수입국의 반덤핑조치는 80년대 후반 전체의 90%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감소해왔으나 작년에는 이러한 추세를 뒤집고 98년의 34%에서 8%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EU회원국의 경우 전체의 20%를 차지하는 65건의 반덤핑조치를 취해 세계 반덤핑조치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98년에 비해 3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반덤핑조치가 최초로 시행된 1970년 이후 최대치다.

EU는 덤핑외에 수출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규제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EU가 시행한 반수출보조금조치는 전체 38건중 18건을 차지했다.

주요수입국외에는 인도의 수입규제 강화폭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가 제소한 반덤핑조치는 전체 건수의 18%인 60건에 달했다.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의 경우 전체 건수인 14건 중 절반이 인도와 미국에 의해 취해졌다.

지난해 긴급수입제한은 98년의 11건에서 14건으로 증가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수입규제를 받은 주요품목은 화학제품 플라스틱 고무 철강제품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이외에 섬유 기계 목재 종이등도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지영 기자 cool@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