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금융기관으로부터 5억원 이상 대출받은 기업에 대해서만 적용했던 금융권 기업정보공유제도가 오는7월부터 1억원 이상 빌린 기업으로 확대 실시된다.

공개대상 신용정보에는 금융기관 대출이나 지급보증 기업어음매입 뿐만아니라 외상채권매입 역외외화대출 대출약정등 모든 신용공여가 포함된다.

은행연합회는 17일 기업재무상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의 신용정보 등록범위를 이같이 바꿔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금융기관들이 신용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업수는 종전 10여만개에서 60여만개로 늘어난다.

한 금융기관에서 1억원 이상 빌린 기업들은 신용정보가 전 금융권에 공개돼 다른 금융기관으로 돈을 빌리기가 훨씬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은행연합회는 대출금액을 산정할 때 대출이나 담보제공 지급보증 기업어음매입 사모사채인수 뿐만 아니라 외상채권매입 콜론 회사채발행 역외외화대출 대출약정 등도 모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기업대출의 개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지급보증을 해준 것 뿐만아니라 모든 신용공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됐다"며 "기업의 신용정보가 투명해져 재무건전성에 따라 차등금리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은행연합회는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신용공여금액을 산정,금융기관들이 기업의 재무상태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융기관별 대출금액 뿐만아니라 대출건별 만기구조까지 공동전산망에 공개해 효율적으로 재무건전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