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거래업과 방사선폐기물처리업 등 1백53개 업종이 면허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기계.철강공업 숙박.미용업 등 1백50개 업종은 과세대상에서 빠진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시행령은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국무회의에 상정되며 7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의 고도화와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 <>선물거래업 <>국제회의업 <>채권유동화업 <>방사선폐기물처리업 <>직업정보제공업 <>정수기제조업 <>자동차견인업 <>기상예보사업 <>환경영향평가대행업 <>지하수개발허가 등 1백53개 업종에 대해 면허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계.철강공업과 조선업,석유화학공업 등 제조업과 숙박업.의례식장업,목욕탕.이발.미용업,약품도매업,세탁업,만화대여업,고물.전당포업 등 1백50개 업종은 근거규정 폐지나 자유업종 전환에 따라 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투자자문업과 용역경비업,전기사업 등은 과세대상이 세분화된다.

항만용역업과 물품공급업,선박급유업,컨테이너수리업 등은 항만운송관련사업으로 면허가 통합되는 등 1백86개 업종의 면허가 재정비된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건물과 선박,차량,기계장비,항공기,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 등 토지외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을 위한 구체적 기준도 시행령에 포함시켰다.

시가표준액 결정 때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건호 기자 leekh@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