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안전기준 강화
개정안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의무조치와 분진.유기용제 등에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애를 막기 위한 보건상의 의무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오는 2002년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도 의무적으로 건강진단을 받도록 했다.
특히 사무직종에서 VDT증후군(경견완장해)과 같은 현대적 직업병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그동안 필수적인 안전보건관리제도의 적용을 유보해 온 금융.보험업 등에 대해서도 산업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 이건호 기자 leekh@ked.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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