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6일 종업원 5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율이 대형사업장의 5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이들 사업장의 안전조치를 강화토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을 고치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의무조치와 분진.유기용제 등에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애를 막기 위한 보건상의 의무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오는 2002년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도 의무적으로 건강진단을 받도록 했다.

특히 사무직종에서 VDT증후군(경견완장해)과 같은 현대적 직업병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그동안 필수적인 안전보건관리제도의 적용을 유보해 온 금융.보험업 등에 대해서도 산업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 이건호 기자 leekh@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