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EU내에서 판매되는 한국산 승용차에 대해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대폭 줄이도록 하는 규정을 14일 채택했다.

이에 따라 EU에 수출되는 한국산 승용차는 오늘 2009년까지 주행거리 1km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40g으로 줄여야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이를 어길 경우 EU는 입법 조치로 강제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 95년을 기준으로 해마다 CO2 배출량을 평균 2%(주행거리 1km당 4g)씩 줄이는 것이다.

새로 생산되는 승용차당 연료 소모량은 95년에 비해 28%로 감소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