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불로 피해를 본 기업과 가계는 공장 임야 농장 등 사업용 자산에서 손실을 본 액수의 비율만큼 소득세나 법인세를 공제받고 세금 납부시기도 6개월 연장된다.

재정경제부는 산불 피해자들에게 세법상의 "재해손실공제" 규정을 적용, 이런 세제혜택을 준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인세법은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총액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경우 당초 내야 하는 소득세(개인)나 법인세(법인) 세액에서 손실 비율만큼 공제토록 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구제역과 마찬가지로 산불 피해자들에게도 세제혜택을 준다"면서 "그러나 사업용자산이 아닌 주택 등의 손실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세제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손실액을 신고하면 세무서는 이를 토대로 실사를 거쳐 손실액과 세액공제율을 확정하게 된다"면서 "관할 세무서장의 직권에 따라 세금 납부기한 6개월간 연장된다"고 말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