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SK상사가 대리점과 학생복 판매사업 계약을 맺으면서 타사 제품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며 해당 계약서 규정을 삭제 또는 수정토록 명령했다고 14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SK상사가 대리점의 겸업을 금지시켜 영업활동을 지나치게 구속한데다 사소한 계약위반에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리점에 불리한 계약서를 사용해 오다 적발됐다고 밝혔다.

김수언 기자 soo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