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탈세를 막기 위해 세무당국이 은행 금융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12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금융기관이 탈세 자금 도피처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조세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금융정보 비밀보장원칙에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따라서 앞으로 금융기관은 탈세 혐의가 있는 법인과 개인에 대해 세무당국의 정보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OECD는 국제 금융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회원국간의 세무 금융정보 상호교환 및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해외진출 중소기업과 다국적 기업의 세금포탈 혐의가 있을 경우 관련국간 세무추적 공조체제도 가능케 된다.

한편 이날 가브리엘 마크루프 OECD 재정위원회 회장은 "이번 조치가 은행 금융정보 비밀 보장제 폐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의 고객정보 비밀 보장 합법성을 보호하며 동시에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신국제 금융환경에 입각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탈세혐의가 없는 개인과 법인에 대한 세무당국의 금융정보 접근은 금한다고 덧붙였다.

파리=강혜구 특파원 hyeku@ co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