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금융결제원을 은행분야 전자서명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자서명 공인인증기관은 한국정보인증과 한국증권전산을 포함,3개로 늘었다.

금융결제원은 인터넷을 통한 자금이체나 대금결제와 같은 금융분야에서 전자서명을 확인해 공인해주는 업무를 하게 된다.

전자서명 공인이란 전자서명법에 의거,인터넷 공간에서 이뤄지는 디지털서명에 대해 믿을 만한 기관이 인증해줌으로써 전자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인터넷상의 서명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해 이뤄지거나 문서가 위조 또는 변조되는 것을 막아줌으로써 당사자들이 믿고 거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올해 도입됐다.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의무와 인증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은 기명날인이나 서명과 똑같은 법적 효력을 낸다.

김광현 기자 khkim@ 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