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 분야의 공정 경쟁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5월중 소비자보호국에 전담부서를 설치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인터넷 쇼핑몰 등의 불공정 행위 감시를 위한 인터넷 소비자단체협의회를 구성키로 했다.

전자상거래 전담부서는 인터넷 쇼핑몰의 부당 판매행위와 전자상거래관련 경쟁제한 등을 집중 단속하고 제도 개선작업을 벌이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반기엔 불공정 전자상거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유형 및 기준 등을 제정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또 상반기내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사이버 소비자단체들로 협의회를 구성해 인터넷 쇼핑몰의 불공정 행위와 사기성이 많은 인터넷사이트 등을 소비자가 직접 감시하는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필요하면 협의회로부터 각종 제언을 받아 정책에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김수언 기자 sookim@ 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