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전자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대우전자에 대한 채권단의 출자전환이 막혀 사실상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주심 박재윤 부장판사)는 11일 심모씨 등 3명의 대우전자 소액주주가 "지난 3월24일 열린 대우전자 주총에서 회사측의 방해로 총회에 참석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총 결의사항의 효력을 정지시켜야 한다"며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이 판결로 워크아웃을 일시 중단시킨 것은 이번이 첫 사례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부터 심씨를 비롯한 소액주주들이 주총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주총 상정안건에 대해 반대하겠다는 의견을 회사측에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신주발행과 자본감소 등의 안건을 통과시키는 사안인데도 회사측이 소액주주들의 회의장 입장을 고의로 방해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는 만큼 본안소송까지 효력을 정지시킨다"고 밝혔다.

대우전자는 지난 3월 주총에서 주당 1천원짜리 신주 8천4백만주를 발행, 채권단이 인수하는 방식으로 8백40억원을 받기로 했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본안소송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출자전환을 못하게 됐다.

소액주주측 변호인인 김주영 변호사는 "그동안 소액주주들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채 진행한 기업들의 일방적인 워크아웃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주채권은행인 한빛은행은 "변호사와 상의해 출자전환 등의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우전자는 이날 법원이 주총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데 대해 이의신청을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우전자는 이번 주총이 소액주주들의 주장과는 달리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말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