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제조업체와 이를 지원하는 물류업체만 입주가 가능했던 자유무역지역에 7월부터는 무역 금융 통관 의료 정보처리업체 등도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내 제조업체 입주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산업자원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및 시행규칙을 마련,7월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산자부는 기존 수출자유지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이름을 바꾸고 국내 제조업체의 경우에도 제한적으로 입주를 허용키로 했다.

제조업관련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1년이상 입주 유치노력을 펼친 뒤에도 희망업체가 없는 경우 국내 제조업체에 문호를 개방할 방침이다.

물류업이나 지원업종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곧바로 국내업체 입주가 허용된다.

산자부는 또 새로 지정되는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에 대해선 임대료를 감면해주도록 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ked.co.kr